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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회소개

회칙

제 1장 총칙
제 1조 (명칭)
본 모임은 대한중재신장학연구회 (Korean Society of 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Nephrology) (이하 연구회 혹은 KSDIN이라 한다)라 한다.
제 2조 (목적)
본 연구회는 신장질환의 진단과 시술 분야에 관하여 최선의 시술과 새로운 시술 방법의 개발을 통하여 신장질환 환자의 치료와 예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사업)

본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학술대회, 집담회, 기타 학술활동
  • 2. 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
  • 3. 수련 및 교육 사업
  • 4. 신장질환의 진단과 시술 분야의 연구 사업
  • 5.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
  • 6. 기타 본 연구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제 4조 (소재지)
이 연구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근무하는 대학이나 병원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2장 회원
제 5조 (회원의 종별과 자격)

본회의 회원은 본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비를 완납한 자로서 정회원, 수련의 및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정회원
    • 1) 신장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신장내과의사
    • 2) 대한신장학회 정회원
    • 3) 전문의 취득 후 1년 이상의 전문의
    • 4) 투석환자 진료나 투석통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의사
    • 5) 투석 혹은 투석통로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의과학자
  • 2. 수련의
    • 1) 신장내과 분과전문의 수련 1년 미만의 신장내과의사
    • 2) 전문의 취득 후 1년 미만의 전문의
    • 3) 전공의
  • 3. 준회원
    • 1) 투석 또는 투석통로 관련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, 의료기사 및 기타 관련분야 종사자
제 6조 (정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1. 본 연구회의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
  • 2. 정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임원진의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3. 연회비 납부를 포함하여 정회원의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만 선거권을 포함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제 7조 (수련의와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1. 본 연구회의 수련의와 준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이 없다.
  • 2. 본 연구회의 수련의와 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.
제 8조 (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)

본 연구회의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
  • 1. 본 연구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.
  • 2.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제 3장 임원
제 9조 (임원)

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  • 1. 회장 1명
  • 2. 총무 1명
  • 3. 부총무 1명
  • 4. 이사 15명 내외
  • 5. 감사 1명
제 10조 (임원의 선출과 임기)
  • 1) 회장 후보자는 본 연구회의 총무와 이사 중에서, 현 회장의 추천 또는 이사를 포함한 연구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다.
  • 2) 회장 후보자는 추천서와 이력서를 총무에 제출하고 총무는 이를 연구회 위원들께 배부, 공지한다. 후보자가 확정되면 총무는 총회 한 달 전 모든 정회원에게 후보자의 추천서 및 이력서를 공지하여 총회에서 투표하도록 한다.
  • 3)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며, 정회원이 직접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나 투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  • 4)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재임을 통하여 총 4년의 임기가 가능하지만, 4년을 초과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.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 동안 총무가 대신하며 다른 임원의 유고 시는 회장이 지명하여 잔여임기 동안 임무를 부여한다.
  • 5) 총무, 부총무의 선출은 선출된 회장이 지명하며, 각 이사회의 이사는 회장, 총무, 부총무로 구성된 임원 선임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.
  • 6) 감사는 전임 회장, 전임 총무, 현 선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제 11조 (임원들의 임무)
  • 1.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며,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 회장은 본 연구회 주관 사업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3.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연구회의 업무 및 행사를 기획, 관장하고, 총회 및 연구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행정적 업무를 주관한다.
제 4장 이사회
제 12조 (이사회의 소집)
  • 1. 이사회는 제13조에 열거한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  • 2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제 13조 (이사의 임무)
  • 1. 부총무: 총무를 보좌하여 연락 사무, 포상, 학회 행사를 준비, 진행하고 관리한다.
  • 2. 학술이사: 연수강좌, 학술대회 및 연관 업무를 기획하고 관장한다.
  • 3. 교육이사: 연구회 주관의 집담회 및 수련교육사업을 관장한다.
  • 4. 홍보이사: 본 연구회의 홍보와 공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  • 5. 연구이사: 학회주관의 협동연구를 주관하고 관장한다.
  • 6. 재무이사: 재무관리 및 기금관리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.
  • 7. 이외에 이사가 필요할 때에는 회장이 이를 신설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제 14조 (이사회의 권한)

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  • 1.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• 2. 연구회 사업계획, 학술대회 및 수련교육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3. 보칙제정 및 회칙 개정안에 관한 사항
  • 4. 기타 운영상 중요한 사항
제 15조 (위원회의 구성)
  • 1. 이사회의 각 이사는 각각 약간 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 • 2.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3.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다.
  • 4. 각 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  • 5.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• 6.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제 5장 총회
제 16조 (총회)
  •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2.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 • 3.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)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시
    • 2) 회원의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 • 4.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  • 1)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인준
    • 2) 회장의 선출 및 임원과 이사 선발을 인준
    • 3) 감사의 인준
제 6장 재정
제 17조 (수입의 종료)

본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,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18조 (재정의 관리)

본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,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  • 1.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.
  • 2. 이사회의 의결로 중재신장학분야의 진료, 교육, 연구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.
  • 3. 본회의 회계 년도는 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4. 매 회계 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