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본회의 회원은 본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비를 완납한 자로서 정회원, 수련의 및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.
본 연구회의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본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,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본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,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